'큰딸' 암매장한 엄마에게 '살인죄' 적용이 보류된 이유

2016-02-19     곽상아 기자
ⓒ연합뉴스

'큰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등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검찰 송치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큰딸의 어머니 박모(42·여)씨와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상해치사·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박씨의 친구 백모(42·여)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경찰은 박 씨 등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구속기간이 만료돼 검찰 송치 후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큰딸이 숨지기 한달 전부터 폭행 정도가 심해졌고 보름 전부터는 하루 한 끼만 주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의자에 묶어 놓고 반복적으로 회초리 등으로 폭행했고 그 이후에도 장시간 방치한 점 등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 사건개요

2011년 10월 26일엔 큰딸 김모(당시 7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놓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큰딸에 이어 작은딸을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교육적으로 방임했다.

이 씨는 또 유 씨를 시켜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 씨 큰딸과 작은딸, 백 씨 아들 등 3명을 베란다에 감금하게 하고 박 씨 큰딸에게는 2011년 10월초부터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주게 했다.

김 양이 사망하자 피의자들은 시신을 스노우보드 가방에 넣어 이틀간 차에 싣고 다니다 암매장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9일 고성군 '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팀과 큰딸의 여동생 주소지 방문했으나 큰딸의 소재가 불분명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 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지난 15일 광주시 야산에서 큰딸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견했다.

보건복지부산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케이스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등이다.

학교폭력 전용 신고번호인 117 역시 아동학대 관련 상담기능이 강화됐으니 여기로 전화를 걸어도 좋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삼성서울병원의 우울증 센터(클릭), 산후우울증 자가진단법(클릭) 등을 참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