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성폭력 근절대책, 군내 성폭력 줄어들까?

2015-04-07     강병진
ⓒ연합뉴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크게 3가지의 추진 방안을 모의했다.

1. 상관 - 부하의 성관계 처벌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관이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부하와 성관계를 가지면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력에 의한 성관계 및 추행죄에 대해서도 군형법을 적용하고 형량도 대폭 높일 계획"이다.

2, 성범죄 전담 재판부 운영

3. 성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국선변호사 운용 등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쉽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도와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이다. " 여기에 "일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가해자 배상명령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