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33~35만원으로 인상 추진

2015-04-08     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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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 고시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을 조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현행 지원금 상한액인 30만원을 33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상한액을 35만원까지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작년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정하기로 했으며, 단통법 시행과 함께 적용된 최초 상한액은 30만원이었다.

방통위가 전체회의에서 공시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 이상으로 올리게 될 경우 휴대전화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37만5천원이 넘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안건 외에도 비공개로 '2014년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