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호 첫 위반' 백기완씨 국가소송서 패소

2015-04-08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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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을 뒤집은 것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를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따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발령 행위가 그 자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백 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백 소장은 1974년 1월께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갔다. 검찰은 그를 긴급조치 위반자로 기소했고,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백 소장은 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러나 올해 3월26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최모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라며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