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시공사가 내라' 강제조정 결정

2016-02-10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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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천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원에서 15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를 가산해 내야 한다.

검찰은 전씨 형제에게로 갈 이 자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고, 9개월간 재판 끝에 시공사의 자진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형식은 법원을 통한 조정이지만 내용은 검찰의 완전한 승소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 집행에 버텼다. 16년이 지난 2013년까지도 환수 금액은 533억원(전체의 24.2%)에 그쳤다.

지난해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천134억여원(전체의 51.4%)이다. 검찰은 전재국이 보유한 ㈜리브로에 대해서도 25억6천여만원의 추징금 환수 소송을 지난해 11월 제기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확보한 부동산을 공매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만큼 환수율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