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굶기고 방치한 엄마도 살인죄 적용한다

2016-02-05     김병철

7살 아들을 때린 후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3년 넘게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부모가 모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소영 부장검사)는 5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B(33)씨와 어머니 C(33)씨를 구속 기소했다.

어머니 C씨

어머니 C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A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집에 방치해 같은 해 11월 3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부모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11월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C씨는 시신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도 샀다.

이들은 6일부터 사흘간 집에서 이 도구들을 이용해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 일부는 집과 야외 공공건물 화장실에, 일부는 3년 2개월간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부모는 시신을 집 냉동실에 장기간 보관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가족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할 진술도 했다.

B씨는 경찰에서 "권투하듯이 세게 때렸는데 '이렇게 때리다가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자가 평행선 상태의 갈등을 지속하다가 아들이 학교에서 일으킨 문제로 등교하지 않고 집이라는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결정적으로 갈등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좋지 않은 건강상태의 아들을 내버려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아동학대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방치해 숨지게 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A군 여동생은 심리분석 결과 오빠가 학대당하는 걸 지켜보면서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칭찬받을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