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유족, '일베 논란' 홍대 교수 상대 손배소 패소하다

2016-02-03     곽상아 기자
ⓒ한겨레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담은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항이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해당 문항을 출제한 행위는 대학 내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학문의 자유 보호 범위에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지문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빚 떼먹는 사람 대중'(Dae-jung Deadbeat)이 '흑산도'(Black Mountain Isle)라는 이름의 홍어 음식점을 열었다는 표현도 썼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도 아닌데 역사의 비판을 받아야 할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문항은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사실관계 일부를 진실과 명백히 다르게 재구성해 풍자적으로 표현했을 뿐 노 전 대통령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수의 자유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교수 방법에 관한 비판은 법적 절차보다 대학 내부 토론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사건 문제 출제 후 학생회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피고가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적으로 비판과 토론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 외에 부산대 철학과 최모(60) 교수도 '16대 대선이 조작됐다'는 허위사실로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홍대 교수, 시험 문제서 김대중·노무현 비하했다"

'일베 논란' 홍대 교수, "학문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다"(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