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훈국제중의 내부고발자 파면'에 대해 내린 판결

2016-02-02     곽상아 기자
ⓒ한겨레

서울 영훈국제중학교의 입시 비리를 외부로 알린 교감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특별감사를 통해 영훈국제중의 입시 비리를 적발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당시 김하주(83) 영훈학원 이사장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추가입학의 대가로 학부모 5명한테 1억원을 받아 챙기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14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들이 2013년 3월 6일 오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영훈국제중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훈국제중의 승인취소와 비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정씨는 파면은 학교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학교가 보복하기 위해 나를 파면했고, 다른 관련자에게 내려진 징계의 양형을 볼 때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며 파면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정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보복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파면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학교법인 등이)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 너무 마음속으로 힘들었다.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는 심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