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2016-01-27     곽상아 기자
ⓒ동국대학교 문과대학생회

작년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에서 의무경찰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경찰의 행위를 1심 법원이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경위에게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권총은 첫 격발 시 공포탄이 발사되고 두 번째부터 실탄이 나간다”며 “정상 장전되면 첫 격발해도 실탄이 발사될 가능성이 없고, 이사건에서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실탄이 장전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려면 일부러 실탄이 발사되도록 탄창을 돌렸거나 실탄이 장전된 사실을 알면서도 격발했어야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박세원(21) 상경의 대학 친구들은 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바 있다.

따라서 이는 살인 의도를 띠고 저지른 일이 아니라 중대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므로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박 경위는 앞서 수사와 재판에서 “방아쇠를 당길 당시 탄창 위치가 탄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어 실탄이 발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박 수경을 숨지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장난을 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작년 8월 서울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 총기사고로 숨진 의무경찰 고(故) 박모(21) 수경(당시 상경)의 추모동판 개막식이 15일 생전 소속 관서였던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열렸다. 경찰은 은평서 1층 로비 한쪽 벽에 '추모의 벽'(Memorial Wall)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추모 문구와 함께 박 수경의 동판을 붙였다. 박 수경 외에 1991년 은평서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순직한 경찰관 6명의 동판도 함께 제작해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박 경위가 실탄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방아쇠를 당기기 전 안전장치를 푼 점 등에서 실탄이 발사돼 박 수경이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박 수경 유족은 크게 오열하며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총기사고로 사망한 의경의 친구들, 거리에 서다(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