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에도 '김학의' 전 차관이 변호사가 될 자격이 있는 이유

2016-01-25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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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연합뉴스 1월25일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최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자격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 전 차관에 대한 변호사 적격 심사를 한 곳은 서울지방변호사회다.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에 대해 '변호사법 8조'에 명시된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변호사자격 등록 부적격 및 입회 거부 의견을 대한변협에 냈다.

한국일보 2015년 12월15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며 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수사결과은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검찰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옛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를 등록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지만, 2014년에 변경된 변호사 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변호사 부적격 범위를 넓혔다.

대한변협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옛 변호사법을 적용해 '별장 성접대' 건은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석했다. 또 무혐의를 받은 사안에 대해 변호사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를 등록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①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②설령 위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연합뉴스, 1월25일)

2015년1월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성접대를 한 이모 씨는 “어떻게 (김 전 차관) 조사가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사건이 끝날 수 있는지”라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느라 사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라’며 오히려 윽박질렀다”고 주장했다.

JTBC 2015년 8월29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13년 조사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씨가 고소(2014년 7월)한 이후에도 무혐의 결정(2015년1월)을 내렸다. 이후 이씨는 법원에 김 전 차관을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2015년1월)을 했지만, 서울고등재판부가 6개월(2015년7월)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JTBC와의 인터뷰에서 "신청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통지를 지난달 받았다"고 말했다.

뉴시스 2015년 1월7일 보도에 따르면 “별장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윤씨가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성 접대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당시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며 “당시 김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뒤 6일 만에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별장 성접대' 스캔들은 영화 '내부자들'로 각색 돼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