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말기 환자에 소금으로 치료한다고 속인 생식원

2016-01-22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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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1월2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며 “검찰은 2014년 당시 위암 말기로 1년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환자에게 물 없이 소금과 선식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효과를 볼 것이라며 3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월21일 보도에 따르면 "생식원 사장 A씨는 '우리가 파는 소금과 생식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효과를 본다"면서 "소금 3g짜리 1봉지를 하루 세 번 먹되 복수(腹水)를 빼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노컷뉴스 1월21일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환자들을 충주시 수안보면 한 펜션 건물로 데려가 '야구선수 최동원씨도 여기에서 교육을 받다가 도중에 나가서 죽었다, 계속 교육을 받았으면 살았을 것'"이라며 9박 10일 동안 소금물 관장을 직접 하거나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컷뉴스는 "이러한 수법으로 2007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도권 등에서 합숙 교육을 하며 모두 1571명을 대상으로 소금물 관장 등을 하고, 그 대가로 16억 325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이들의 범행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