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발표했다(해설)

2016-01-22     김병철

Posted by 허핑턴포스트코리아 on 2015년 9월 23일 수요일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의 원인이 된 '노동지침 2개'가 결국 발표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1.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 신설

정부의 일반해고 3단계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1년에 1만3천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쉬운해고" 대신 "해고의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아래는 공용노동부가 만든 홍보물이다.

-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나.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업이 월별로 등급을 매기고, 감봉하고, 시말서를 쓰게 하면서 해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상대평가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일 잘해도 꼴등이 생긴다. 그렇게 3~9개월을 하면 못 견뎌서 스스로 나가거나, 아니면 저성과자로 일반해고할 수 있다.

(은수미 의원 인터뷰)

정부가 생각하는 일반해고

정지원 고용부 근로정책기준관은 "기업들이 성과와 무관한 연공서열식 인사관리를 하다 보니 명예퇴직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성과 중심 인사관리 체계가 자리 잡으면 명예퇴직도 줄어들고 신규 채용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연합뉴스 1월22일)

노동계가 생각하는 일반해고

명예퇴직을 줄이기는커녕 저성과자 해고라는 명목으로 명퇴금도 주지 않고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연합뉴스 1월22일)

2. 취업규칙 변경여건 완화

그러나 정부의 행정지침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자의 동의를 못 구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 이 지침의 주 목적은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이런 일도 가능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정년 60세 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토록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자"고 설명했다.

연구소ㆍ전문가들의 분석은 고령자 임금 감소가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

유럽ㆍ일본은 물론 국내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그 효과(고령자 임금 감소로 청년 고용이 늘어나는 대체효과)를 부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2006년 이후 고령자들의 인건비가 줄더라도 청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며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아시아경제 7월 18일)

3. 임금피크제 확산

양대 지침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종속되는 '행정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사태 때처럼 단위 사업장의 노조들이 양대 지침에 반발해 소송을 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연합뉴스 1월22일)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개혁 5법'과 '행정지침 2개'다.

1. 노동개혁 5법

②고용보험법

④기간제법

2. 행정지침 2개

②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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