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가 동성애 지지하는 목회자를 징계하기로 교회법을 개정했다

2016-01-21     김도훈
ⓒsimonwilliamsim/Flickr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한 목회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장정(감리교 교회법)을 개정했다. 감리회의 장정은 장로교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법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1930년 설립된 기감은 "보수ㆍ진보를 아우르며 신학적 다양성을 추구해 온 교단"이다. 그렇다면 왜 기감이 계속해서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들을 내려놓냐고? 한국일보는 이것이 "교단 지도부의 고령화, 보수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고 말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로고

뉴스앤조이가 인용한 감리회 전문지 '당당뉴스'의 심자득 편집인은 "감리교 내에서 동성애를 극도로 혐오하는 몇몇 세력들이 이번 법안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기감 소속의 한 목사 역시 "감리교는 교권을 쥔 사람들은 보수화돼 있지만 일반 목사 중에는 동성애에 전향적인 사람이 있어 교회법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인다. 예장 합동 같은 교단은 이미 동성애를 매우 혐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서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관계자는 "가장 보수적인 미국 개신교계에서도 동성애를 점차 인정하고 있다. 동성애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아닌데, 보수 교단이 유독 이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