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분노충동 조절장애' 있었다

2016-01-21     강병진
ⓒ연합뉴스

2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들을 투입해 숨진 A군(2012년 사망 당시 7세)의 아버지 B(34)씨와 어머니 C(34)씨에 대해 각각 2차례, 3차례 범죄행동분석을 했다.

특히 아버지 B씨는 공격적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충동 조절장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충동 조절장애는 사소한 일로 '욱' 해 지나치게 심한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증상이다.

B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홀어머니 아래서 과도한 '경제적 가장'의 역할을 요구 받으며 자랐다.

A군의 어머니 C씨는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적 사고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C씨의 경우 남편의 범행이 발각돼 잡혀가는 등 남편의 상실에 대한 심각한 분리 불안 심리가 작용해 아들 시신 훼손을 도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