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다운로드, 다시해야 한다

2016-01-22     김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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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료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각종 공제항목과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각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들은 자료를 재확인하거나 수정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는 이날 공제자료 조회 메뉴 첫 화면에 "1월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오류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해 자료처리량이 많아 일정이 지연됐다"고 이날 급히 공지를 띄웠다.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마쳤다면 공제액을 부풀려 신고한 셈이 돼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추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직장인 김모씨는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의료비가 21일과 22일 차이 난다. 주위 동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