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 동파, 구조문제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

2016-01-20     김병철
ⓒ연합뉴스

만약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12월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오성우)는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집주인이 수리비(92만원)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 2015년 12월1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베란다 격실이 홑창이라 수도관 동파가 잦았던 곳”이라며 “아파트 구조에 따른 동파인 만큼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연간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의 절반 가량인 48%가 1월에 발생한다.

아래를 참고하자.

2. 계량기가 얼어 유리가 깨지면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