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죽기 전날, 그는 술에 취해 2시간 넘게 때렸다

2016-01-20     김병철
ⓒ연합뉴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A군의 어머니(34)로부터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 남편이 안방에서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여에 걸쳐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군이 2012년 11월 8일 오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한 추궁에 아버지가 A군에 대한 폭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나 "당시 술에 취해 구체적인 행적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군 아버지가 처음 조사에서 주장한 '목욕 중 폭행'은 2012년 가을에 강제로 씻기는 과정에서 A군이 실신할 정도로 실제로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각각 조사를 받은 A군 부모가 "아들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씻지 않으려고 해 주먹이나 파리채 등으로 때려왔다"고 같은 진술을 함에 따라 A군에 대한 부모의 폭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머니는 아들이 숨진 날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갔다가 다음날인 11월 9일 혼자 집으로 돌아와 남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체 일부를 집 밖에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시신 훼손·유기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경찰에 "A군의 두피와 얼굴 피부 등에 외력이 작용한 점은 인정되나 뇌출혈 또는 머리뼈 골절 등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은 없었다"면서 "특기할 만한 약물과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공식 부검결과를 통보했다.

국과수는 그러나 "머리와 얼굴 등의 손상 흔적은 인위적·반복적 외력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있으며 (발견되지 않은 부분인) 흉·복부 장기 및 피부 조직에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A군이 심한 폭력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경찰은 2012년 당시 A군이 니던 학교로부터 장기 결석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주민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 유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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