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밉다고 반찬에 살균제 타고, 목 졸라 죽이려 한 남편

2016-01-20     곽상아 기자
ⓒgettyimagesbank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기도 했다.

한밤중 몰래 부엌에 나온 장씨는 냉장고에 있던 고추볶음 속에 붕산 1.8g을 섞어 넣었다.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이었다.

다음날 아침 A씨는 고추볶음을 입에 넣었다가 역한 냄새에 곧바로 뱉었다.

장씨는 "알겠으니 내 옷을 대문 밖에 내놓으면 가져가겠다"고 하고는 집 앞에 몰래 숨어 있다 A씨가 옷가지를 들고 나오자 막무가내로 집 안에 들어갔다.

검찰은 반찬에 붕산을 탄 행위에는 상해미수죄를, 노끈으로 목을 조른 혐의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장씨를 기소했다.

반찬에 붕산을 탄 것도 "아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술을 덜 마시고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을까 해서 조금 아프게 하려고 그런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에도 계속 아내 탓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