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이 과태료 체납차 발견즉시 번호판 뗀다

2015-04-05     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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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석 달간 운영되는 체납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에 관내 체납 과태료가 100억원이 넘는 경찰서는 징수전담 경찰관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서별로 과태료 담당 경찰이 맡았던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업무를 전체 교통 외근 경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에게도 영치업무를 부과, 교통경찰이 외근 활동 중 차적 조회 등을 통해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발견하면 바로 번호판을 떼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조사경찰이나 지구대·파출소 경찰이 근무 중 체납차랑을 발견하면 교통 외근 경찰에게 알려 번호판 영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 기간 지방경찰청은 현장징수팀 2개 팀, 일선 경찰서는 1개 팀을 각각 꾸려 체납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관내 체납 과태료가 100억원 이상인 경찰서는 타 업무를 하지 않고 오로지 과태료 징수업무만 하는 징수전담 경찰관을 두도록 했다.

이 차량은 주요 도로를 다니며 정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을 통해 미납 여부를 조회해 체납 차량을 적발한다.

체납자가 재산 압류 후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팔아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만 4천883명으로, 체납액은 1천906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