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위대가 경찰 라면 훔쳤다!'던 검찰, 재판에서 말을 흐리다

2016-01-12     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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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라면은요?"라고 묻자 검사는 말을 흐렸다. "공용물건이라서 제가 공소를 유지했습니다. 대원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물건인 게 맞아서…."

"…아니면 뭐, 라면은 정리 가능합니다."

라면 한 상자는 5분 만에 피고인의 혐의에서 사라졌다.

경찰은 버스 안에 있던 기동복·방패·경찰봉·무전기·소화기가 부서지고 사라졌다고 밝혔다. '피탈·파손 공용물품 목록'엔 라면 한 상자도 있었다.

검찰은 세월호 1주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박래군(55)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지난해 7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시위대와 공범이라며 부서지고 사라진 경찰 물품에 대한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증거도 없이 '누군가 라면을 가져가는 걸 봤다'는 정도의 전의경 발언을 근거로 기소했다면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피탈 공용물품 목록에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경찰 자료를 토대로 공소장에 포함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불명확하거나 지엽적인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