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정식조사 착수했다

2016-01-12     허완
ⓒMBC 시사매거진2580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지난달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로 시작됐다.

다른 거래처로 삼겹살 1kg를 1만4천500원에 납품할 때 롯데마트에는 '삼겹살데이' 등 할인행사에 맞춰 9천100원에 납품해야 하는 등 정상가격에서 30∼50%를 깎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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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해당업체 대표의 신고를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롯데마트는 특히 "해당 업체에 대한 연간 (삼겹살) 매입 금액도 평균 제조원가보다 항상 높은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결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의 합의액에 동의할 수 없어 공정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이른 시일 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2014년 말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공정위에서 시장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천900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대형마트들은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덜 주고, 새로운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할 때 파견 온 납품업체 직원에게 상품 진열 등을 시키고 인건비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