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되팔이'에 대해 당신이 몰랐던 3가지

2016-01-10     박수진
ⓒAlamy

자가 사용을 조건으로 핸드백이나 모자, 완구 등 허용 물품을 수입할 때 150달러(미국산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목록통관' 제도가 시행중이나 이를 통해 직구한 제품을 되파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1. '용돈벌이 수준'이라도 처벌 받는다

A씨는 목록통관으로 미국으로부터 이러한 물건을 들여오며 면세 혜택을 누렸다.

A씨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판이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키덜트족'이 타깃이다

언어의 장벽·긴 배송 기간·배송사고 우려 등 위험을 부담하며 직구를 하기보다는 이미 들여온 새 제품을 웃돈을 주고라도 즉시 손에 쥐려는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품은 한국에서는 아예 발매되지 않아 국내 가격이 현지보다 매우 높게 책정된다.

매물은 국내에서 발매된 적이 없는 상품들이기에 판매자 대부분은 해외 직구 되팔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중고 장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3. 한 번만 해도 '밀수범' 된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관세청은 시스템을 통해 한 사람이 여러 번 목록통관으로 물품을 구매하면 직구 되팔이로 의심해 조사에 착수한다. 또 주요 인터넷 중고 장터도 상시 관찰하며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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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목록통관 적발건수 통계를 따로 내고 있지는 않지만 직구 대부분이 특송화물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점으로 미뤄보면 목록통관 관련 적발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칙적으로 소량의 거래라도 인지를 하게 되면 조사를 거쳐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되팔이 행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관세청에 신고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지난달 관세청에 직구 되팔이를 무더기 신고한 B(27)씨는 "실제로 재화를 이용하지 않는 제3자가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타인의 구매 기회를 빼앗고 부당이득까지 얻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