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더 받을 수 있는 '꿀팁'

2016-01-11     곽상아 기자
ⓒgettyimagesbank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되는 것을 기점으로 근로소득자 1천600만명의 연말정산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수많은 공제항목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도 연말정산에 대처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 각종 증빙서류 꼼꼼히 준비해야…‘종이 없는 연말정산’ 도입

연말정산을 위해선 201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겨 회사에 내야 한다.

이밖에 의료비 지출,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신청에도 각각의명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

학교나 병원, 금융기관에 연동된 홈택스 시스템에서 각종 영수증과 명세서를 일괄 확인해 회사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각자 증빙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하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는 출자액 1천500만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

◇ 시뮬레이션 통해 최적 절세방법 찾아라

국세청은 작년 11월 처음 문을 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종 절세 전략을 안내해오고 있다.

실제 연말정산 절차에 앞서 각기 다른 공제항목 선택에 따른 결과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제공하고 각종 연말정산 전략을 공개하고 있다.

연봉 3천만원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 계산기를 시연해보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한 결정세액은 32만원이지만,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26만원으로 줄어들어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