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키지 않으면 고통 따라" 국무회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언론 더탐사'의 한동훈 자택 방문에 강경한 경고를 날렸다
스토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방문한 취재진에 비판의 메시지를 던졌다.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에 찾아간 일을 두고 한 말이다.
윤 대통령 의견은 강경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가 확립된다"고 말했다. 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어떤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은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방문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생중계했다. 이들은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며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출입문을 통과해 한 장관 집 앞에 도착한 취재진은 "한 장관님 계시냐?"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다"라며 벨을 누르고 도어록을 해제하려는 시도를 보이다가 응답이 없자 철수했다. 이 사실을 안 한 장관은 같은 날 취재진 5명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기자들은 그런 일 하는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전부 고소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8월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에게 한 장관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조치 통보서를 발송했는데. 원칙상 피해자에게 가야하는 결정서까지 함께 발송됐다. 결정서에는 한 장관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유해강 기자 haekang.yo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