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써도 거스름돈 돌려받는다

2015-04-02     원성윤
ⓒShutterstock / mast3r

계산대에서 상품권을 내밀자 직원은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면 거스름돈(2천원)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빵집에는 2만원짜리 케이크가 없어서 A씨는 할 수 없이 자비 5천원을 더 내고 2만5천원짜리 케이크를 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1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는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