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목희 의원,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 논란

2016-01-05     허완
ⓒ연합뉴스

이목희 의원측은 지난 2012년 6월 A씨를 5급비서관으로 채용한 뒤 A씨에게 "원래 6급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며 그해 10월까지 5개월간 매월 현금으로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그러자 이 의원측은 당시 4급 보좌관이던 이 의원의 친동생 B씨에게 돈을 줘야한다며 재촉했고, A씨는 이에 항의하다가 2013년 1월 사직했다고 한다.

다만 이 의원은 "A씨가 2014년초 의원실의 모 보좌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해 5월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며 법적으로 의혹이 모두 해소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의원측이 A씨에게 이 의원의 동생에게 돈을 줄 것을 재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동생에게 돈을 줬다면 선관위가 가만 있었겠나"라면서 "내가 인사권자인데 고용 보장을 (내가 아닌) 누가 제안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C씨로부터 매달 120만원씩 13개월에 거쳐 모두 1천500여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