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급강하 사고 겪은 승객에게 치료비만 지급

2015-12-28     남현지
ⓒ한겨레

사고기에 탔던 승객 최모(34)씨는 천안충무병원에서 압력이상으로 인한 귀인두관염으로 중이염과 비부비동염 진단을 받고 28일 제주항공에 연락했다가 "병원 치료비 외 위로금 등 일체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장치에는 이상이 없었고 이륙 전 스위치를 켜지 않는 등 조종사 과실에 무게가 쏠린 상태다.

최씨는 제주공항에 내리고 나서 응급조치나 병원안내 등 어떠한 사후 조치도 받지 못했고 다음날 일행 휴대전화로 제주항공 고객서비스파트 전화번호만 전송받았다고 덧붙였다.

회사원인 그는 이날도 휴가를 내고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

최씨가 '여행경비와 위로금 등을 받으려면 개인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느냐'고 묻자 제주항공 담당자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대형 항공사는 승객이 다치면 사안에 따라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하고 꽃바구니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항공은 "여객기에 탔던 승객들에게 일괄적인 금액 지급은 어렵고 실제 진료를 받은 승객들께 치료비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현재까지 15명 정도가 피해를 접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