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내 어린이집이 의무화된다

2015-12-25     김병철
ⓒtvN 미생 캡처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지원하지만, 외근자나 파견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등 업종에 따라서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곳도 있어 정부가 현실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유아보육법은 기업이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쳤지만, 내년부터는 인정받지 못한다.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곳 등을 제외해도 200여곳의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의무 이행에 난감해 하는 곳은 외근이 많거나 근로자가 파견 근무를 주로 하는 등 근무 형태가 일반 사업장과 다른 곳이다.

대형 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는 외부의 협력업체에서 채용해 보낸 근로자나 파견업체에서 뽑은 파견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직장 어린이집 의무 이행을 누가 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형마트측도 곤란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형마트 B사의 경우 협력업체의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설치 의무 대상이 될지, 안될지가 갈리는 사업장(지점)이 많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해서 보육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탁 보육 비율이 상시근로자 영유아의 30% 이상이여야 하는 게 부담이다.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어린이집을 찾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다 가정에서 보육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탁 보육 비율 3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으로 정한 사항인 만큼 대상 사업장들이 꼭 의무 이행을 해야 한다"며 "의무이행금 부과 과정에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재량 행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용까지 지원하며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여러 사업장이 같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내년에는 392억원(내년 기준)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내년 1~2월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파악해 소명 기간을 거쳐 4월 말 이행 여부를 담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관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이행명령과 사업장 소명, 사실 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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