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일청구권 협정은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

2015-12-23     허완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딸 이윤재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에 '재판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씨는 부친의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달라며 2009년 행정소송을 냈는데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3항, 제2조 제2항 제a호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1965년 12월1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조약 비준서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헌법소원 대상이 된 한일청구권 조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이씨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부친의 미수금 5천828엔을 1엔당 2천원으로 계산해 1천165만6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행정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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