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결근하면 벌금'은 불법이다

2015-12-21     김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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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주는 현행법상 반드시 작성하게 돼 있는 근로계약서조차 만들지 않는가 하면 계약서에 불법으로 판단될 정도로 과도한 근무규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2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경기지청이 10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 자영업소 640곳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 201곳(31.4%)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현행법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난달 경기 화성의 한 PC방 업주 A씨는 계약서에 아르바이트생의 서명만 받은 뒤 이를 나눠갖지 않고 모두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A씨에게 표준 근로계약서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 아르바이트생에게 교부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에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한 근로계약서로 '갑질' 논란이 일었다.

아르바이트생의 한 지인이 B씨가 만든 계약서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일부 업주는 무책임한 일부 아르바이트생 탓에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푸념한다.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업주와 아르바이트생 간 협의를 거쳐 합법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 "일부 아르바이트생의 무책임한 행태도 있는 점을 고려, 업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아르바이트생의 권익을 침해하는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과도한 근로조건을 삽입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