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17년 만에 이혼 6개월 안 된 여성도 재혼할 수 있게 됐다

2015-12-16     김도훈
In this Monday, Oct. 26, 2015 photo, commuters cross a street during morning rush hour in Tokyo. The central government exceeded its 30 percent target for hiring of women for career-track positions, raising the rate to 34 percent this year from 24 percent last year, according to the latest Cabinet Office data. Two years after Prime Minister Shinzo Abe made women’s advancement a top policy priority, statistics suggest Japan’s male-dominated workplaces have evolved slightly, but also hig ⓒASSOCIATED PRESS

일본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겸하는 대법원) 대법정(전원합의체에 해당)은 여성이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 민법 733조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16일 내렸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가정 폭력 때문에 이혼한 일본 오카야마(岡山) 현의 한 여성은 민법 733조 때문에 직후에 재혼할 수 없었다며 국가에 165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앞서 제기했다. 그는 '여성에게만 재혼 금지 기간을 두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나며 지나친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법의 목적에 합리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의 민법도 과거에 비슷한 취지로 여성에게 이혼 후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금지기간을 뒀으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칠 수 있고,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며 2005년 3월 31일 시행된 민법부터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