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뢰' 부상 장병 위로금 5억...세금 문제가 남았다

2015-12-13     강병진
ⓒ연합뉴스

위로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돈을 받으면 증여세는 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애쓴 장병에 대한 위로금은 비과세로 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혼재한다.

LG는 "최전방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복무 중 북한군의 무력도발로 중상을 입은 젊은 장병을 위로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안위에 앞서 동료 병사의 구출에 필사의 노력을 다한 전우애를 칭송하는 뜻"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과세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전례에 비춰봤을 때 보기에 따라서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당사자들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3년에도 같은 논란을 겪은 적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세청은 "5억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증여세 9천만원을 부과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은 "'사회통념상'이란 조문이 자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며 순직 경찰 등 의사자 유족에게 주는 위로금에 증여세를 물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하기는 했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에 비과세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로금을 받은 당사자의 부담을 고려해 LG그룹은 지난 9월부터 'LG 의인상'을 신설해 그 뜻을 기리고 있다.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 하사는 부상 4개월 만인 지난 2일 의족을 착용한 채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군에서 능력을 크게 쓰임받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