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몰린 제약사 영업사원, 직접 마약 만들어 판매했다

2015-12-13     강병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다세대주택 빌라에 제조시설을 차려놓고 필로폰을 만들어 판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송모(40)씨와 박모(49)씨를 구속하고 제조기구와 원료, 필로폰 약 10g을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년간 경기 안산에 있는 10㎡ 크기 빌라에서 10차례에 걸쳐 필로폰 60g을 제조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사람의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고려하면 송씨가 제조한 필로폰은 약 2천명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필로폰 제조 과정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데다 폭발성이 강한 황산, 벤젠 등이 사용돼 사고 발생 시 건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밤에는 마약을 만들고 낮에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세운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수출 법인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오피스텔 소화전 배전함에 마약을 넣어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거래했다.

주로 구글 등 해외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