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대강 사업은 적법했다" : '국민소송단' 모두 패소

2015-12-10     허완
ⓒHANKYOREH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맡은 금강 사건과 3부에 배당된 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한강(주심 김용덕 대법관)·낙동강(주심 권순일 대법관) 소송 모두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 판결에서 일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에 "예산과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수립절차와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예산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시행계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홍수예방이나 용수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적당한 수단이다", "일부 수질악화와 생태계 변화가 있더라도 사업으로 얻는 이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천변 공원시설은 관광객이 방문하거나 체육활동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필요성을 인정할수 있다" 등 쟁점의 원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한강 살리기 사업은 팔당댐 건설, 한강종합개발사업, 양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후 생물 다양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사업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모인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사업이 한창이던 2009∼2010년 국민소송단을 꾸려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수계별로 냈다. 식수 음용지역 거주자 등 원고 자격이 있는 시민 8천900여명이 참여했다.

낙동강 소송의 2심에서 유일하게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 판결은 2012년 2월 당시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김신 대법관이 했다.

시민단체들은 2013년 10월 국민고발인단 3만9천775명을 모아 이 전 대통령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직권남용·입찰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