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워터파크 몰카범'에 징역 7년형 구형

2015-12-07     허완
ⓒ연합뉴스

수원지검은 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강모(33)씨에게 징역 7년, 최모(26·여)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으며 강씨는 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카메라 등 이용에 관한 촬영)과 3항(유포)을 각각 위반하면 5∼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