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6천382억원 특허침해 배상금 지급한다

2015-12-05     남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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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 판결이 뒤집히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삼성이 애플로부터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이 남아 양측 법정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5억 4천817만 6천477 달러(약 6천38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한국시간으로 12월 4일까지 송달키로 했으며, 삼성전자 등은 이 청구서가 송달된 지 열흘 이내에 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이 액수는 새너제이 지원의 제1심과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올해 5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어 삼성전자는 새 재판에서 재심리를 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이 요청은 올해 8월에 기각됐다.

이 사건은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애플의 소 제기로 개시됐으며,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은 삼성 갤럭시 S와 갤럭시 탭 등이다.

삼성 측은 그럴 경우 환급을 받을 권리를 유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애플은 삼성의 이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이달 10일 새너제이 지원에서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하는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쟁점과 함께 재판 비용 부담, 이자 지급 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합의에 의한 사건 종결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 도달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