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자 도망치고 술 마시던 사진을 SNS에 올렸다

2015-12-02     박세회

모둠어묵, 꼬치구이 등을 주요 안주로 취급하는 이 술집에서는 고교생들의 왁자지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

술집 주인 A(55·여)씨는 "단속될 것 같으니 조용히 마셔라"며 학생들에게 부지런히 술과 안주를 날랐다.

B군 등은 지난 9월에도 이 술집을 찾아 생일파티를 벌였다. 술집 주인은 신분증 확인 한 번 안 하고 B군 일행에게 술을 팔았다.

술병과 안주가 늘어진 탁자에 둘러앉아 손가락으로 브이(V)를 만들며 달아오른 술자리의 열기를 친구에게 전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청소년 3명에게 3만4천원 상당의 술을 팔다 적발돼 벌금 50만원,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