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이 범죄입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국무회의에서 장관들과 언쟁

2015-12-01     허완
ⓒ연합뉴스

교부세 배분·삭감 기준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청년수당(취업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도 복지부와 협의 없이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행자부 설명이다.

다른 지자체들은 보통교부세 삭감이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 예산은 올해 기준 32조 2천억원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장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도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기로 했다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밝혔고, 이에 박 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즉각 반발했다.

또 제정부 법제처장이 시행령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내자 박 시장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를 막는 건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오후에도 브리핑을 별도로 열어 시행령 개정을 비판했다.

시는 또 개정안이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행자부 관계자는 "사회보장법은 지자체에 중앙정부와 조정·협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은 이 의무를 위반하면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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