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으로 생활임금제 도입한다

2015-12-01     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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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민간 부문을 제외한 충남도와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출연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하면 단시간, 기간제, 일용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761명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도의회는 내다보고 있다.

월 급여로 계산하면 노동자 1명당 약 23만원 가량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인철 의원은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적절한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