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야당 반대해도 한중FTA 단독 처리한다

2015-11-27     김병철
ⓒ연합뉴스

여야 원내 지도부는 27일 비공개 회동에서 오는 30일 오전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와 FTA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를 잇따라 여는데 이어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최대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합의 처리를 시도하되,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해 30일 외통위, 본회의의 단독 강행 처리 불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와의 통화에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외통위는 전체 재적의원 23명 가운데 여당 의원이 14명으로 전체의 60%를 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30일 중국과의 FTA는 물론 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등 모두 5건의 비준 동의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30일 오전 11시 개의하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한 이들 5건의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기면, 정 의장은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해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해 11월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가 체결된 지 1년 여 만에 비준동의가 완료돼 양국 정상의 비준 서명과 발효 절차만 남기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피해보전 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다른 조건을 내세워 비준동의안 처리를 내달 1일 또는 2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로 하루 이틀만 연기하자고 제안할 경우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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