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와 '조국'에 대해 불손하면 - 5점

2015-11-26     곽상아 기자
ⓒ한겨레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한겨레가 '인권 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의 제보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돌출적인 일이 아니라 '학교 규칙'이며, 시대착오적인 '복장 규제'부터 '애국 강요'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교내 연애를 찾아 신고하면 상점 등 특혜를 준다. 손을 잡은 모습이 기숙사 CCTV에 녹화된 어느 남녀 학생은 한 달 동안 기숙사 퇴사 조처와 함께 퇴학 협박을 받았는데 이게 정당한 일인가?"(전남 보성 ㅂ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국기와 조국에 대해 불손한 경우' 벌점 5점에서 심하면 퇴학 처분)(강원지역의 ㅁ고)

정치에 관여하거나 학생을 선동해 학칙을 문란하게 하면 퇴학 처분도 내릴 수 있다'(부산의 ㅇ고)

손톱 길이는 1mm 이하여야 한다')(부산의 ㄷ고)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체육대회·축제 등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서울 ㅅ중)

벌점을 받으면 점심에 밥을 못 먹게 하기도 한다"(대전 ㅂ중)

상위 50%에 들지 못하면 학급 반장·부반장이 될 수 없다'(경남 창원의 ㄱ고)

학교+너머 운동본부의 공현 활동가는 위의 규칙을 위반한 학생들이 징계를 받아 법원·교육청 등에 호소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며 "헌법과 학생인권조례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학칙에 대해선 교육청이 효력 정지 명령을 할 수 있게 창구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한다.

치마 길이가 허벅지 보이면 -3점, 담요 두르면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