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집단감염 다나의원, 업무정지됐다

2015-11-26     원성윤
ⓒ연합뉴스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 등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원장의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도 밝혀졌다.

방역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환자의 검사비와 진료비에 대해 다나의원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나의원 A원장이 뇌내출혈 등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며 "다만, A원장의 건강 상태가 이번 사태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천보건소 관계자는 "A원장이 혼자 앉고 일어서는 것에 불편해하는 것 같다. 부인의 부축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장애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A원장의 진술은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A원장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건강상태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했다면 윤리적인 비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뇌손상 후유증 자체가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 관리 소홀 행위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양천보건소는 원장의 부인이 간호사들에게 채혈을 지시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며 A원장의 부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의 주사 처방률(약 처방을 받은 환자 중 주사 처방을 받은 비율)은 다른 병·의원의 5배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사 처방률은 98.12%로 전체 병·의원 평균인 19.29%보다 훨씬 높다.

방역당국은 2008년 5월 이후 이 의원을 이용한 2천268명(중복된 1명 제외)을 확인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600명(26.5%)이 검사를 완료했다.

방역당국은 혹시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사태의 조사 대상인 2천268명의 의료인, 환자 등을 대상으로 C형 간염 외에 B형간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말라리아, 매독 등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