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은 정당" 판결에 에이미가 보인 반응

2015-11-25     곽상아 기자
ⓒOSEN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다시 패소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한편, 에이미는 공판 직후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솔직히 살아갈 힘이 없다. 늘 한국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괴롭다"라며 상고는 하지 않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일간스포츠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