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대통령의 7시간'은 조사하면 안 된다?

2015-11-20     곽상아 기자
ⓒ한겨레

정부는 여당 추천 특조위원과 여당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온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월호특조위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조사 대응 문건을 만든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을 보면, 청와대의 초기 대응 등은 특조위의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다, 피해자가 신청한 사안 가운데 ‘각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 대상에 넣을지 여부는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분명치도 않은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 우위에 둔다고 볼 수 없다”며 “(여당 추천위원들은) 특조위 활동에 정치색을 입히지 말라”고 비판했다.

문건은 또 ‘(세월호) 선체 조사에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활동기간 연장 기간(의) 최소화를 도모’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조위 활동 기산일로 임명장 수여일(2015년 3월9일)을 고수’하라는 지침도 있다. 세월호 선체 조사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특조위의 활동 상황 등과 이날 여당 특조위원 등의 기자회견을 보면 해수부가 특조위 운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따른 지침을 만들고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은 “(사퇴 불사라고 하는 등)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에서 보이듯 문건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원직을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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