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30년을 또 구형받다

2015-11-20     남현지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포함됐다.

이 병장은 감방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 2014년 8월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일 병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행렬 선두는 이모(25)병장.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초 이들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