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농민 가족, 경찰청장 등 검찰에 고발했다

2015-11-18     곽상아 기자
16일 오전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크게 다쳐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에 있는 전남 보성 농민 백아무개씨가 입원해 있는 병실 앞에서 부인과 딸 등 가족들이 병실을 찾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야기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한겨레

이달 14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남기(69)씨의 가족이 강신명 경찰청장 등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백씨는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뇌출혈로 쓰러진 뒤 중태에 빠졌다.

Posted by 김상호 on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공무원U신문이 찍은 당시 상황. 10초부터 플레이 하면 곧바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경찰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해성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할 의사로 살수했다. 경찰청장의 갑호 비상명령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지시하거나 용인했기 때문"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를 주장했다.

강신명 경찰청장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