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당분간 합법노조 지위 유지한다

2015-11-16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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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신청인(전교조)은 이 처분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고 대내외적 법률관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조합원들은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해 7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헌법재판소가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 효력정지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고법이 다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킴에 따라 고용부의 조치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이뤄질 수 없게 됐다.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