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벽돌사건, 11세의 B군만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계획

2015-11-13     박세회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학생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만 10세 미만이어서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되는 A(9)군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현장에 함께 있던 C(8)군은 B군 등과는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단계에서 내사 종결했다.

용의자는 아파트 옥상에서 '낙하속도 실험'을 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A(10)군은 당시 해당 동 아파트 3∼4호 라인의 옥상으로 올라가 벽돌을 주워 5∼6호 라인으로 넘어간 뒤 벽돌 낙하 실험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은 과학도서에서 본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있던 벽돌을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이들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용의자가 검거된 16일 오후 사건이 발생했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사건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실제 B군은 3∼4호 라인 옥상에서 A군과 각각 벽돌 1개씩, 돌멩이 1개씩을 던진 뒤 벽돌 1개를 들고, 5∼6호 라인 옥상으로 이동해 던지려다가 A군이 "내가 던져보겠다"고 하자 벽돌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으며, B군이 건넨 벽돌에 박씨등이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