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불심검문ㆍ강제연행 대처법

① 경찰이 불심검문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과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세요.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4항 :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2015-11-14     임병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후에 열리는 '민중총궐기' 집회 때문에 오전에 시작되는 대학 논술 시험이 방해된다며 '학생들의 앞날을 가로막는 정치집회'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하면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집회와 시위 도중에 벌어질 수 있는 불심검문이나 체포, 연행에 대한 대처요령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불심검문 대처 요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4항: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7항: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3항: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2항:경찰관은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 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경찰의 불심검문 요구나 답변, 수색을 거부한다고 해서 체포될 수 없으며,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벌어질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은 1998.9.25.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경북대학교 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집회,시위 '체포,연행' 대처 요령>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체포시각은 경찰서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들린 시간입니다.

-연행하면서 경찰관에게 했던 말이나 폭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행시 미란다 원칙 (진술거부권, 변호사 선임권 고지)을 말하지 않으면 불법 연행입니다.

-누구나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체포를 당했으니 진술을 거부합니다.'라고 묵비권의 이유를 말하세요.

⑥ 여성이 연행될 경우, 여성 경찰을 요청하세요.

체포나 연행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법적인 조언이나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받을 경우 '불법체포를 당했으니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요구합니다.'라고 말한 뒤 '민변(02-522-7284)'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14민중총궐기'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출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서도 민중총궐기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꼭 들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필자의 블로그 '아이엠피터'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