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후 강원 재심서 '무죄' 선고

2015-03-28     김병철
ⓒVoyagerix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A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13년 11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3일 춘천지법에 간통죄 재심을 청구한 50대 남성 B씨는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2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